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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약양성이 나왔습니다. 고지의무

· 댓글개 · 나만

81년생 여자입니다.
작년 10월에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약양성이 나왔습니다.
10월25일에 했고 결과가 계속 나오지않아 12월 13일에 병원가서 결과지받았고 12월 20일에 DNA 재검사해서 음성판정 받았습니다.

검사해서 음성이었기때문에 별 걱정안했는데
올해 간암검사대상자라고 나와서 병원에 문의했더니
공단건강검진아니고 따로 재검사를 한것이기때문에 공단에 간염환자 등록내역은 없어지지않는다고 합니다.

공단에 연락하니 병원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병원에서 알아보니 내역삭제는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암보험을 들려고 했던차라 이럴경우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것같아 병원에 말씀드렸더니 공단에서 이런과정을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만 하고 의사선생님 소견서를 써주면 문제없을꺼라고 하시는데 전 너무 불안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불편한게 싫어서 다 고지하고 가입할예정이구요.
이럴경우 보험거절이나 부담보가 될수있을까요?

 

Q&A

 

1. 진료 및 검사내역 삭제는 당연히 불가능한것이고

추가검사검사에 대해서 2021.12.20 시행 음성판정에

대해서 2022.12.20일까지 고지사항에 해당되며

암보험 가입시 일반보험 가입시 위 내용 고지통해

보험 진행하셔야하시는데 고지할경우 음성판정이라

고 해도 건강검진상이 이상소견 통해 추가검사에

따라 정상적인 보험가입은 힘들수 있습니다.

간쪽의 부담보 예상 되며 / 보험사에서 음성판정관련추가적인

서류 요청한다고해도 보험사별 심사기준에

따라 조건부 붙을수 있고 상황에 따라 안 붙을수 있습

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에 100% 해당되며 누락될

경우 해당보험 유지시 계속해서 신경쓰인다라는점

선심사 이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발급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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