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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취소 환불 진행 할수 있을까

· 댓글개 · 나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작년 10월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실손보험을 가입할 당시
어머니는 퇴원하신 지 3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손 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 보험설계사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에게 퇴원한 지 3달이 지났다는 사실과 현재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고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제가 알아보니 입원 3개월 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서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소비자센터에 전화해서 민원 신청 넣으면 저희 부모님이 낸 보험비 전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정확한 증거(보험설계사가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 등)가
있어야 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보험 가입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1. 보험사 소비자 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신고할 경우 병원 입원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보험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 방법으로 보험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없다면 보험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우선 확인하셔야할건

가입하고 있으신 부모님의 실비 청약서 원본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없기때문에 구두상으로 질문자님께서

설계사에게 전달은 했지만 누락될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비 설계사에 떨어지는 수수료없습니다.

설계사가 굳이 병력숨겨가며 책임져야할 행동은 하지 않았을거라

판단됩니다.

만약 설계사가 입원력에 대해서 숨겼 가입진행하였다면 취소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1. 청약서 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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