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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 1일 통원 25만원한도

안녕하세요 mri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7월에 찍은 부위를 다시 mri를 찍으려고 하는데 보험 관계자분께 여쭤보니 하루 25만원밖에 최대 지원이 안된다고하네요 혹시 제가 입원을 해서 mri를 찍고 진료를 받으면 이틀치 50만원과 입원 지원료 몇만원을 포함해서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면 1. 통원으로 MRI검사하시게될경우 1일 한도는 25만원입니다. 대신에 병원 의사한테 말씀잘하시면 6시간 및 1일 입원하여 MRI검사하신다면 1년 5천만원의 입원한도내에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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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홈페이지 보험금청구 방법

계약자는 어머니 시고 피보험자는 성인 자녀입니다 피보험자가 이번에 병원치료를 하게되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하는 방법.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면 누구의 것이 필요한지 등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리면 1. 앱 및 홈페이지로 진행하실경우 계약자 어머니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등 있으셔야 되십니다. 2. 그나마 쉬운 방법은 고객센터 통해서 팩스번호 발급후 모바일 팩스청구하는게 수월할수도 있습니다. 3.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서류는 1)초진차트 2)진료비영수증 3)진료비세부내역서 4)약값영수증 기본 서류이며 그외 입원/수술/소견서등 추가 요청 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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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는 경우

삼성생명 무 플러스 종신보험 월 보험료 이십사만원 08년에 가입하여 어제 해지 환급금이 천여만원이 차이나는데 어떻게 할수없으신가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면 1. 은행예적금 가입하신게 아닙니다. 2. 현재까지 13년가량 유지된 보험으로 원금회복 시점의 가입하셨을때의 해지환금금 예시표 확인 및 고객센터 통해서 원금 회복시점 확인 가능하십 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만이 아닌 어느 누구도 납입완료 되기전까지 원금회복 되는경우는 드뭅니다. 4. 상품 목적은 해지환급금이 아닌 "주계약 사망보험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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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진단 고지의무 위반일까

제가 2009년 8월에 보험을 든게 하나가 있는데(당시8살) 그저께 여유증 수술을 받게되어 제가 가입돼있는 보험사랑 필요서류,보장가능 여부가 궁금해서 상담하던 도중 이전에 여유증 진료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2~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드리면 1. 진단받은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고 가입전 5년이내의 진료/치료/추가검사/30일이상 약처방이력 있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2. 보험은 가입전 진단 받은것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고 가입이후부터 사고/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으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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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비보험고지문의 b형간염보균자

2019년 8월12일에 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b형간염보균자로 정기검진을 10년이상 6개월에 한번씩받아오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전 2월12일에 검진을 했는데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보험가입전 발생한 질병이나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면 보험금청구가능 하나요? 답변드리면 1. 유병자 실비보험 고지사항으로는 3개월이내 입원소견,수술필요소견,치료,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유병자실비보험 가입전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게 가입하셨기때문에 가입이후 병원진료 보신부분건에 대해서 실비청구 가능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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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동의 필수인가

보험금 청구시 의료자문동의는 꼭 해야 하나요? 동의 안하면 보험금지급이 거절 되나요? 답변드리면 1. 환자분을 직접 진찰 진료 보지않은 타 의사가 단순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로만 판단하는게 사실 말이 되지않을것입니다. 2.담당 주치의도 아닌 제3자 잡상인입니다. 보험사 연동된 (비용지불) 의사라 입장생각하면 절대 가입자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것입니다. 3. 의료자문 동의할경우 실질적으로 피해는 질문자님께만 있기때문에 해당 의료자문 해줄 필요 없고 필수아닙니다. 3. 차라리 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한테 대학병원 예약 보험사에서 비용지불 동행하여 진찰 자문하겠다고 말씀해보시면 답나오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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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암진단비 청구 보험사고 대응법

​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문의 남깁니다. 와이프가 2021년 8월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은 2019년 11월에 가입하였구요, 2021년 12월에 암진단비를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 시점 후 2년이 지나지않은 시점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 본사에서 조사를 나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작성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보험회사 조사자가 위임장 및 동의서를 최소 5장씩은 받아가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약관 조항이 있나요?? 갑상선 암 관련하여 진료 받았던 병원만 작성해줘도 되는지요? 2. 위임장 및 동의서 작성 시 진료 열람 일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입하여야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전 5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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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실비청구 약처방 보장

탈모약은 아직 건강보험? 안되나요? 다른 약에 비해 비싸서.. 진료비+마이시아정 대략 50.000원 이여서. 답변드리면 1. 실비보험에서 탈모관련해서 노화로인한 탈모는 보장하지 않고 2. 스트레스 및 치료목적의 피부질환 통해 진단/약처방 등 이뤄져 있을경우 개인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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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납부내역서 본인부담금 상환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건강보험료 얼마내는지 알려달라는데 이거 알려줘야되나요? 인터넷검색해보니 혹시 추후 본인 상환금 초과액넘어갈경우 그돈 빼고 주기위해 그런거라고하던데 이건이거고 그건 그거 아닌가요? 답변드리면 1. 알려주셔야 청구하신 부분에 있어서 급여/비급여에 대해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2.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공단 알림톡/안내장 통해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보상담당자가 요구하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만이 아닌 "납부확인서" 요청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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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보험사고조사 의료자문동의서

수술 건으로 실비보험금청구 CT,진단서,진료비상세내역서 제출했는데 보상담당자가 자기가 보기엔 CT에 증상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자문 받겠냐고 하더라고요.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CT를 재차 확인받았고 의사도 이 정도로 휘었으면 증상이 심해서 이 수술을 해야 잡을 수 있는데 증상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합니다 제가 봐도 심했고 불편했으니 수술했던거고요.. 보험사에서 서류를 받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전문의한테 판단 받아서 통보하는건지 보상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소비자가 반발하면 그제야 의료자문 받는건지, 너무 당연히 보이는걸 없다고만 우기는 보험사 보상담당자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면 1. 웃긴건 의료자문 통해서 타 대학병원 교수 판단 100%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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